시흥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제도 계도기간 7월 18일까지 연장
2026.01.27 09:25:44
시흥시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전성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제도의 과태료 유예 계도기간을 오는 7월 18일까지 추가 연장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18일까지였던 기존 계도기간을 현장의 이행 준비 여건을 고려해 연장한 것이다. 이는 관리주체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결정이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제도에 따라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인 관리주체는 설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체 또는 용역업체에 관리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 또한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흥시청 정보통신과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에 설비관리자를 선임 또는 위탁하지 않거나 점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이다. 1만㎡ 이상 건축물은 2026년 7월 18일부터, 5,000㎡ 이상 1만㎡ 미만 건축물은 2027년 7월 18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을 받는다.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기술자 등급도 다르다. 연면적 6만㎡ 이상은 특급, 3만㎡ 이상 6만㎡ 미만은 고급 이상, 1만 5,000㎡ 이상 3만㎡ 미만은 중급 이상, 5,000㎡ 이상 1만 5,000㎡ 미만은 초급 이상의 설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1명의 설비관리자는 최대 5개 건축물까지 중복 선임이 가능하다. 유지보수 및 관리는 반기별 1회, 성능점검은 연 1회 이상 시행하여 정보통신설비가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본 제도가 정보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으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취지인 만큼, 제도의 안착을 위해 행정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심수연 기자 bkshim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