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비 지원 실시
2026.01.23 10:07:23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달부터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처우 개선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매월 5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사회복지사에게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장기요양기관 이용자들에게 연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서비스 계획 수립, 상담 및 고충 처리, 행정업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처우 개선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수준으로 인해 이직이 잦아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올해부터 안산시가 지원하는 처우 개선비와 더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요원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요건도 기존 3년에서 1년 이상 근무자로 완화됨에 따라, 해당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는 지역 어르신들의 삶과 정서를 세심하게 돌보는 핵심 전문 인력”이라며 “이번 처우 개선비 지원이 현장의 복지사들에게 작은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수연 기자 bkshim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