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저리 융자 신청 접수
2026.01.27 09:25:42
시흥시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오는 2월 10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영자금과 시설자금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지원된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를 지원하며, 농어업경영체 개인은 6천만 원, 법인은 2억 원 이내에서 연리 1%,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다.
‘농어업 시설자금’은 농지구매와 시설물 설치 등 영농기반 조성을 용도로 하며, 농어업인 3억 원 이내, 농어업법인 5억 원 이내로 연리 1%를 지원한다. 상환 조건은 개인의 경우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며, 법인은 2년 만기 균분 상환이다.
경영자금 대상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경기도 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농·축·수산업에 종사한 농어업 경영체이며, 시설자금은 관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한 농어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희망자는 시흥시청 누리집에서 서류를 확인한 뒤 시흥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NH농협은행 시흥시지부에서 사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세부 평가 기준에 따른 시흥시 심의를 거쳐 경기도에 추천되며, 최종 선정되면 NH농협은행 시흥시지부를 통해 융자를 지원받게 된다.
김익겸 시흥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이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수연 기자 bkshim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