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이 살면서 사회를 구성하면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도 갖겠지만 버금가는 의무도 따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금인데 세금과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어디 국가에 내는 국세나 지방관청에 내는 지방세 말고도 주변을 돌아보면 돈을 내야 유지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운영과정이 대동소이하다. 심지어 학교의 교실에서도 학급 반장이 학급비를 거둬 공금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동창회에서도 회비를 내야 참석할 수 있다. 따라서 나라에 내는 세금은 부과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누구나 내야 하는 주민세부터 재산을 남기면 증여세, 물려주면 상속세, 갑근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물건사면 취득세, 팔면 양도소득세, 이익이 생기면 사업소득세, 등 세금 종류만 해도 수 십 가지가 넘는다. 문제는 법대로 내면 그만인데 그렇게 했다가 세금 내다 볼일 다 본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식이 서투르면 대행하는 것이 세무사다. 세법을 일반 사람들보다 더 잘 아니 절세하는 방법도 알고 심지어 탈세하는 방법도 안다. 기업주나 사업자 입장 에서는 세무사 관련 장부 기장료를 주더라고 그게 더 싸게 먹히니 맡기는 것이다. 탈세는 불법이지만 돈이 없어 못 내는 체납은 가산세만 더 내면 된다.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있으면서도 아까워서 안 내는 사람이 있으니 체납에 대한 가산세가 붙는 것이다. 만약 가산세가 없다면 쓸 거 다 쓰고 남아야 낼테니 어쩌면 당연한 부과인지도 모른다. 이쯤하고 세금은 걷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걷는 것 못지않게 쓰는게 중요하다. 만약 정치인들에게 급여를 대폭 줄이고 공권력도 줄이고 분야별 업무만 준다면 그래도 지금처럼 자리 차지 못해서 안달일까. 일단 입성하면 온갖 갑질에다 거둔 세금으로 자신이 입지를 높이려는데 분탕질을 해대니 한번 권력을 잡으면 일명 기득권을 차지하여 온갖 방법으로 2선, 3선 심지어 5선까지 해 먹고도 모자라 정부 공기업으로 낙하산 타고 내려가 버티는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해 자유로운 정치인이 얼마나 될까. 사람이 박수 칠 때 떠나거나 물러날 때를 알고 물러나야 후배들의 진출 길도 열리며 그렇게 은퇴하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것인데 욕심이 끝도 없다. 어쨌거나 죽을 때 까지 해 처먹으려고 국회의원들 국무위원으로 임명하여 한평생 연금타 먹게 하려는 것이다. 입법기관의 구성원이 행정기관의 장이 되어 양다리를 걸치니 국회에서 진행하는 청문회나 행정감사는 하나 마나인 것이며 동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들 얼마나 할까.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이런 폐단은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알아서 해먹는 걸 뭐라 하는게 아니라 정작 그 자리에 와야 할 인재들이 발도 못 들인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깜도 안되는 장관들 임명했다가 야당의 인신공격은 물론 케케묵은 자녀들 문제까지 들먹이며 국민들 염장을 지르다 중도하차 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자고로 세금은 걷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어디에 어떤 명분으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가령 천문학적 예산으로 국책사업을 벌였다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거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 방치된 현장들이 한 둘 이던가. 이용률이 저조한 공항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연말이면 멀쩡한 보도블럭 파헤치는 일이 연례행사처럼 벌어지고 있다. 낭비 사례를 열거하면 지면으로 수 십 장을 써도 모자랄 판이니 이쯤하고 오늘은 1973년 3월 24일 제정한 납세자의 날로서 국세청이 발족한 날이다. 당초 조세의 날이었는데 2000부터 납세자의 날로 변경됐으니 53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날은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주는가 하면 포상 수상자에게는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혜택도 부여한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세무조사 면제인데 3년째는 할 수 있다는 전제가 나온다. 세무조사,,,,,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 주체 즉,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중소 기업 대기업 등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익을 위해 운영하는 모든 사람은 매출 대비 매입자료를 준비하고 분기별 부가세 신고 이듬해 종합 소득세 신고 등 납세조건에 맞춰 세금을 내야 한다. 제 아무리 대단한 사업체라도 세무조사라는 4글자 앞에 벌벌 떠는 것은 법대로 하기에 참으로 어렵다는 뜻인데 안걸리면 다행이고 여차하다 걸리면 이른바 대통령이 흔히 쓰는 단어중 하나인 패가망신 당하는 수가 있다. 검찰보다 더 무서운 세무조사, 고의적 탈세가 아니더라도 실수로 놓친 신고금액은 고스란히 탈세로 몰릴 수가 있으니 사업하는 것 못지 않게 세무관리가 중요한 것이다. 설령 신고를 잘해도 사업 이란게 운영하다 보면 적자가 나거나 미처 세금을 다 내지 못해 제때 내지 못해 밀릴수가 있다. 물론 없어서 못 냈더라도 밀린 만큼 가산세가 붙고 적용이율이나 고지 여부는 사인 간의 거래가 아닌 만큼 융통성이나 조절이 없다. 이후 절차는 징수에 관한 방법인데 여기서 개인적인 사정이나 형편은 납부와 무관하다. 일단 금융권 압류는 기본이고 부동산 압류, 자동차는 물론 각종 금융상품, 채권 등 찾아낼 수 있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한다. 야밤에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여 체납 차량을 찾아내는가 하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에서 체납 차량을 수배하여 번호판을 떼는 것은 기본이다. 한국어 명사 중에는 가렴주구라는 말이 있다. 여러 명목으로 세금을 가혹하게 억지로 거두어 백성들의 재물을 무리하게 빼앗는 일을 뜻하는데 역사를 돌이켜보면 중앙관청은 물론 이고 지방으로 갈수록 토호세력이 백성들을 착취했던 흔적들이 수두룩하다. 특히 매관매직이 성행했던 시대에는 본전 뽑으려는 과정에 또 얼마나 백성들의 피폐함이 성행했던가. 지금은 안 그런가 공천을 돈으로 받아 권좌에 오르면 온갖 재주껏 빼먹는 일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지만 그 돈이 엉뚱한데 샌다면 왠지 뺐기는 기분이든다. 그래서는 안된다. 편성된 예산은 집행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쓰였는지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 경인매일 회장 김균식










